2019년 4월 5일 KT는 일반인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혜택 축소를 알렸습니다.
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 후,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
입니다.
참고: http://fami.wo.tc/5920819
통신사에게 대응할 시간까지 주고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낸 담당자들에게 소극행정과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극행정 대상이 아니며 상위 기관이자 제재 기관이 오히려 통신사 편을 들고 있죠..
참고: http://fami.wo.tc/5923491
이에 정보 공개 청구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약관 무단 변경 동의 못해서 LTE 사용 중 5G 지원 자급제 쓰면 5G 요금제 강제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것인지도 물어봤죠..!
그와 동시에 민원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시간 끌고 나온 답변은
과기부에선 5G는 제로베이스라 할인 동일한게 맞지 않다
WiBro랑 LTE는 제로베이스가 아닌줄 알겠어요
공정위에선 닫힌 약관 멋대로 바꾸는건 약관 심사 대상이 아니며, 할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아니 원래 정해진거 멋대로 바꾼거 제재해달라니까 이상한 소리만..
그리고 소극행정 이의 신청에 대한 답은 이의 신청 기각이니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하세요.
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하러 갔더니 온라인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고요..(...)
참고: http://fami.wo.tc/5925835
자꾸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만 골라서 하고,
정작 중요한 약관 무단 변경 및 기존 가입자 보호 무시, 그리고 5G요금제 강제에 대한 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민원처리는 연장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답변이 달렸습니다..!

분명 이전 민원에 첨부까지 해줬는데도 왜 못본척하는걸까요..?



의문의 타사기기 요금제 변경 불가행타사기기 및 자급제 고객분들은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한게 정상이니 통신사 단말기 사라는 의미인가요?

고객님들 유심기변하면 요금제 바꾸면 안됩니다..!


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 후,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
입니다.
참고: http://fami.wo.tc/5920819
통신사에게 대응할 시간까지 주고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낸 담당자들에게 소극행정과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극행정 대상이 아니며 상위 기관이자 제재 기관이 오히려 통신사 편을 들고 있죠..
참고: http://fami.wo.tc/5923491
이에 정보 공개 청구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약관 무단 변경 동의 못해서 LTE 사용 중 5G 지원 자급제 쓰면 5G 요금제 강제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것인지도 물어봤죠..!
그와 동시에 민원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시간 끌고 나온 답변은
과기부에선 5G는 제로베이스라 할인 동일한게 맞지 않다
공정위에선 닫힌 약관 멋대로 바꾸는건 약관 심사 대상이 아니며, 할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소극행정 이의 신청에 대한 답은 이의 신청 기각이니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하세요.
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하러 갔더니 온라인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고요..(...)
참고: http://fami.wo.tc/5925835
자꾸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만 골라서 하고,
정작 중요한 약관 무단 변경 및 기존 가입자 보호 무시, 그리고 5G요금제 강제에 대한 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을 뿐... 그래서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 각각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돌리기 하더니 과기부에서 모두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은 요약하자면
5G는 모바일 아닌거 이제 알지?
5G 약관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기존 결합 약관이 바뀌던 말던 우린 신경 안써. 통신사가 좋으면 되는거야
5G 쓰려면 통신사 및 대리점에서 가입해야 하고, 그 때 설명 들으니까 문제 없어
기존 가입자 보호는 뭔지 모르겠고, 너희들이 피해를 봐도 통신사에 유리하니까 강제할 수 없음!
따라서, 모바일 50% 할인을 5G에 적용하는건 맞지 않아. 모바일 아니니까 축소해도 돼.
너 귀찮으니까 이제 민원 그만하고 다음부터 통신분쟁접수센터 이용해
우린 끝까지 통신사편이니까! 안녕~
아, 그리고 5G요금제 강제라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VoLTE는 되지만 요금제 변경은 당연히 불가능해
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되죠..?!
제대로 하나하나 반박해가면서 다시 민원 넣었습니다..
다시 첨부파일로 요금제 강제하는 것도 첨부하고요..


과연 제대로 된 답변을 들고 왔을까요..?!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네,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약관 무단 변경건은 사뿐히 무시하고, 현재 약관에 할인율 따로 적혀있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새로 만들었다는 5G 약관에는 해당 결합 내용이 없고,
현재 구결합은 별개의 결합약관에 있는 "기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5G 약관 새로 만들었으니까 문제 없어 만 계속 밀고 있네요..
게다가 5G 서비스 시작 시점 결합 약관에는 없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계속 민원으로 알렸음에도 끝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신사에게 불이익이 가서 그런거겠죠?

다음으로 5G 단말기로 LTE서비스 사용중 요금제 변경 시 5G요금제 강제 부분입니다.

자율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될까요?
이게 강제가 아니라고 보는걸까요?
분명 민원에 이 화면을 첨부했는데 말이죠..
저번엔 VoLTE이야기 하더니만..

그러면서 규정을 언급합니다.
SIM기변시 통화, 영상통화, 발신번호표시, SMS/MMS,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요금제 변경에 관해선 규정에 언급 안했으니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심기변으로 인한 요금제 변경은 유심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요금제 변경 가능한 것은 오해라면서 갑자기 SKT가 LTE기기 3G요금제 유심기변 막은 것을 푼 이야기를 합니다.
전 단말기의 모뎀과 관계 없이 원하는 세대의 요금제 사용이 가능하고
KT가 2G 종료 못해서 LTE기기 3G로 개통시켰고, 이 기기는 3G 요금제간 변경이 가능했음으로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답변... 구결합 가입이 폐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랍니다...
구결합 가입 못하신 분들 한번 가입해보시길..
또한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양지하라고 합니다.

끝으로는 역시 민원 짜증나니까 분쟁접수센터 이용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네요..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이지만...
구결합 가입자들은 계속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속적 민원으로 통신사의 잘못을 일깨워줘야하고...
주변에 KT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오래쓰면 이렇게 엿먹으니까 타사 써"라고 권유하고
구결합 가입자분들은 절대로 타사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쓰시되,
5G단말기 가입을 하셔야한다면 보조금 타시고 6개월 뒤 무조건 LTE요금제로 낮춰 50% 할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5G 가입자 줄어드는걸 원하는게 KT니까요.
LTE요금제로 낮추면 5G가입자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지금 이럴까봐 통신사에선 이미 선수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요금제 가입 정지 및 5G->LTE요금제 전환시 위약금 부과를요..
그래도 끝임없이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결합 가입자분들은 귀찮으시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위 행위는 동의할 수 없으니 LTE를 계속 쓰시거나, 5G단말기를 구입하시더라도 LTE요금제를 쓰셔야겠습니다..!
민원 가능하신 분들은 민원 넣어주시고,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지속적 불만 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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