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 및 공개청구 이의신청 후기] 방통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세요 by 파미

2019년 4월 5일 KT는 일반인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혜택 축소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
입니다.


통신사에게 대응할 시간까지 주고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낸 담당자들에게 소극행정과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극행정 대상이 아니며 상위 기관이자 제재 기관이 오히려 통신사 편을 들고 있죠..



이에 정보 공개 청구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공개를 못하는것인지
왜 할인을 축소한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약관 무단 변경 동의 못해서 LTE 사용 중 5G 지원 자급제 쓰면 5G 요금제 강제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것인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급제 단말을 쓰면 자유롭게 유심기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말기가 5G를 지원하게되면, 5G요금제를 강제합니다.
LTE요금제 사용중 다른 LTE요금제로 변경하려고 하면 가입 불가능이라고 뜨죠..


그리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렸죠..


???????

전화 돌려막기가 아니라 민원 돌려막기를 당했어요..?!


정통부에서 반품(?) 당하니까 방통위로 보내버리네요..?!


ㅋㅋㅋㅋㅋ
방통위는 또 정통부로 패스합니다.

정통부에서 두번째 받아서 그런지 아예 다부처신청으로 공정위로 반품(?)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민원 넣은 공정위가 아닌 정통부에서 먼저 답변이 왔습니다.


갑자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3W단말기와 LTE단말기는 왜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정통부도 민원 내용과 민원 첨부파일을 보지 않고 통신사가 알려준대로 답변하는
통신사 편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정위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약관 변경 행위에 대해선 약관 심사 대상이 아니며,
닫힌 약관 무단 수정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할인율을 정하는건 사업자 자율이라는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신청했으나 가장 늦게 이의처리에 대한 결정이 왔습니다.


기각이랍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라네요..

그래서 행정심판하러 갔습니다.


...???????????????

이래서 당당하게 행정심판하라고 한걸까요..?!




4월부터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시간 끌면서 답변이 점점 일관화되어가네요..

제재하려면 정말 소송밖에 답이 없으려나요..?!

이게 가입 중단 상품이라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줄고 있다보니 싸우기 너무 불리하네요..

계속 시간 끌어서 잠잠하게 만들려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네요..

5G 넘어가면 할인 축소에 대해 동의한거로 본다고 하니 5G로 다 넘어가길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일단 계속해서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포기하면 통신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고,

이 사례를 넘어가버리면 다른 기업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선례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야됩니다..!

덧글

  • ㅇㅇ 2019/10/11 09:53 # 삭제 답글

    정부는 좌나 우를 가리지 않고 애미터진게 맞다는걸 보여주네 십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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