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할 때에는 다른 것보다 "할부 원금" 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할부 원금"이란 무엇일까요?
"할부 원금"이란 실제로 내는 기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씩 판매자가 말장난으로 "실 부담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럴 경우
"할부 원금" - (요금 할인금액 * 할부 개월)
의 금액을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할부 원금"이란 무엇일까요?
"할부 원금"이란 실제로 내는 기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씩 판매자가 말장난으로 "실 부담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럴 경우
"할부 원금" - (요금 할인금액 * 할부 개월)
의 금액을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무슨요금제 하면 폰이 공짜!" 드립에 자주 활용됩니다. 이럴 경우 보통 장기 할부 + 출고가 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장난만 하고 할부 원금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개통 후 15일째 되는 날 해지하면 내야 하는 기기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판매자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안 팔려고 할껄요(!) 할부 원금을 말해줄 것 입니다.
물론 저렇게(15일째 되는 날 해지) 한다고 하면 할부 원금을 출고가로 때릴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리베이트가 안 나가므로)
월 요금 계산은
기본료 * 1.1(부가세) + (할부 원금-할부 지원금(있을 경우))/할부 개월 + 할부 이자
하면 나옵니다.
할부 지원금(프로모션할인)은 대부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놓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보통 통신사에서 기기값 할부를 끼고 살 경우에는 통합요금제에 무 약정 할인프로그램을 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료는
통신사별 요금제 기본료 오름차순 정렬(3G/LTE 통합요금제만)
글을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장난만 하고 할부 원금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개통 후 15일째 되는 날 해지하면 내야 하는 기기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물론 저렇게(15일째 되는 날 해지) 한다고 하면 할부 원금을 출고가로 때릴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리베이트가 안 나가므로)
월 요금 계산은
기본료 * 1.1(부가세) + (할부 원금-할부 지원금(있을 경우))/할부 개월 + 할부 이자
하면 나옵니다.
할부 지원금(프로모션할인)은 대부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놓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보통 통신사에서 기기값 할부를 끼고 살 경우에는 통합요금제에 무 약정 할인프로그램을 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료는
통신사별 요금제 기본료 오름차순 정렬(3G/LTE 통합요금제만)
글을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덧글